민간경비 교육안내
경비지도사(양성교육)
경비지도사(양성교육) 교육과정
근거
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,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
교육대상
일반/기계 경비 업무 7년 이상 종사자,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
(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, 여러 경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합산 가능합니다. 경비업무는 경비원 업무만 해당되며, 2021년부터는 경비원 배치·폐지 이력이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.)
교육과목
| 구분 | 과목 | 시간 | |
|---|---|---|---|
| 1차 시험 과목 (32시간) |
법학개론 | 16 | |
| 민간경비론 | 16 | ||
| 2차 과목 | 일반 (32시간) |
경비업법 | 16 |
| 경호학 | 16 | ||
| 계 | 64 | ||
※시험 합격을 위해 시간표 시간이 조정 될 수도 있음.
신청방법
- 신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① 경비원 배치·폐지 전체 이력 : 경찰관서(경찰청·시도청·경찰서)에 본인의 경비원 배치폐지 이력 전체(내용에 배치일, 폐지일, 배치업종, 경비업체 포함)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, 경찰관서로부터 회신받은 내역 제출
※ 청구 방법 : 경찰관서 방문(민원실 정보공개 청구), 인터넷 정보공개포털(www.open.go.kr) 청구/소통 민원청구
② 경력증명확인서류(국민연금가입증명원 /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/ 고용보험가입증명원 중 1가지 선택)
※ 교육대상 확인을 위해 경비원 배치·폐지 전체이력은 교육시작 전 제출 요망.
안내사항
- 일정 및 비용의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교육 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(최소인원 15명)
- 주차비는 무료이며,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문의사항
051-999-5162/6344
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