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경비 교육안내
경비지도사(양성교육)
경비지도사(양성교육) 교육과정
근거
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,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
교육대상
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(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) 종사하고 경비지도사 제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
교육과목
| 구분 | 과목 | 시간 | |
|---|---|---|---|
| 1차 시험 과목 (32시간) |
법학개론 | 16 | |
| 민간경비론 | 16 | ||
| 2차 과목 | 일반 (32시간) |
경비업법 | 16 |
| 소방학, 범죄학, 경호학 | 16 | ||
| 계 | 64 | ||
교육기간
별도공지 또는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.
문의사항
051-999-5162/6344
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